고가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책임 30%
입력 2005.10.02 (22:1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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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서울 마포의 한 고가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어 중상을 입은 한 보행자가 운전자의 보험사측에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고가 무단횡단에서 비롯됐지만, 당시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고 운전자가 사람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에 밀린 점등을 감안할 때 운전자가 감속 운행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 책임도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보험사도 그만큼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서울 마포의 한 고가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어 중상을 입은 한 보행자가 운전자의 보험사측에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고가 무단횡단에서 비롯됐지만, 당시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고 운전자가 사람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에 밀린 점등을 감안할 때 운전자가 감속 운행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 책임도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보험사도 그만큼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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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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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0-02 21:12:45
- 수정2018-08-29 15:00:00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서울 마포의 한 고가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어 중상을 입은 한 보행자가 운전자의 보험사측에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고가 무단횡단에서 비롯됐지만, 당시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고 운전자가 사람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에 밀린 점등을 감안할 때 운전자가 감속 운행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 책임도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보험사도 그만큼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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