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 청부 주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3.11.15 (21:58) 수정 2023.11.1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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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도내 모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범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도주 등 범행을 도운 김 씨의 아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 1심의 10년형에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살인과 절도 혐의는 인정해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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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 청부 주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 입력 2023-11-15 21:58:58
    • 수정2023-11-15 22:04:38
    뉴스9(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도내 모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범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도주 등 범행을 도운 김 씨의 아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 1심의 10년형에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살인과 절도 혐의는 인정해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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