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9살 아들 유기 30대 중국인에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3.11.16 (08:00)
수정 2023.11.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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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제주에 들어와 9살 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 8월 아들과 함께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아들이 한국에서 입양돼 자라기를 바란다는 편지를 남긴 채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 8월 아들과 함께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아들이 한국에서 입양돼 자라기를 바란다는 편지를 남긴 채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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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 9살 아들 유기 30대 중국인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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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6 08:00:04
- 수정2023-11-16 08:34:03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제주에 들어와 9살 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 8월 아들과 함께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아들이 한국에서 입양돼 자라기를 바란다는 편지를 남긴 채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 8월 아들과 함께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아들이 한국에서 입양돼 자라기를 바란다는 편지를 남긴 채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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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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