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9살 아들 유기 30대 중국인에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3.11.16 (08:00) 수정 2023.11.16 (08: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제주에 들어와 9살 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 8월 아들과 함께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아들이 한국에서 입양돼 자라기를 바란다는 편지를 남긴 채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에 9살 아들 유기 30대 중국인에 징역 1년 선고
    • 입력 2023-11-16 08:00:04
    • 수정2023-11-16 08:34:03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제주에 들어와 9살 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 8월 아들과 함께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아들이 한국에서 입양돼 자라기를 바란다는 편지를 남긴 채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