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감금한 30대 ‘징역 12년’…검찰 항소
입력 2023.11.16 (08:00)
수정 2023.11.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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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남성이 15살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이 중대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30대 남성은 지난 5월 제주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성폭행하고,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돈을 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남성이 15살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이 중대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30대 남성은 지난 5월 제주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성폭행하고,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돈을 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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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성폭행 감금한 30대 ‘징역 12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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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6 08:00:53
- 수정2023-11-16 08:34:03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남성이 15살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이 중대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30대 남성은 지난 5월 제주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성폭행하고,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돈을 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남성이 15살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이 중대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30대 남성은 지난 5월 제주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성폭행하고,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돈을 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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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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