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 단계적 인상
입력 2023.11.16 (11:31)
수정 2023.11.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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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톤당 40원 인상하고, 앞으로 10년간 격년으로 5.2%씩 올릴 예정입니다.
충주시는 2017년부터 동결된 상수도 요금으로 인해 적자가 계속되는 데다, 시설 현대화 비용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톤당 40원 인상하고, 앞으로 10년간 격년으로 5.2%씩 올릴 예정입니다.
충주시는 2017년부터 동결된 상수도 요금으로 인해 적자가 계속되는 데다, 시설 현대화 비용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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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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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6 11:31:27
- 수정2023-11-16 11:45:00
충주시가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톤당 40원 인상하고, 앞으로 10년간 격년으로 5.2%씩 올릴 예정입니다.
충주시는 2017년부터 동결된 상수도 요금으로 인해 적자가 계속되는 데다, 시설 현대화 비용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톤당 40원 인상하고, 앞으로 10년간 격년으로 5.2%씩 올릴 예정입니다.
충주시는 2017년부터 동결된 상수도 요금으로 인해 적자가 계속되는 데다, 시설 현대화 비용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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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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