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모 최은순 징역 1년 확정…보석 청구도 기각

입력 2023.11.16 (21:37) 수정 2023.11.16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법정 구속됐던 최 씨는 보석 청구까지 기각돼,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최은순/윤석열 대통령 장모/지난 7월 :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지 모르셨나요?) …."]

최씨는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죽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9억 원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최 씨의 상고와 함께 보석 청구도 기각하면서 최 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노경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통령 장모 최은순 징역 1년 확정…보석 청구도 기각
    • 입력 2023-11-16 21:37:09
    • 수정2023-11-16 22:06:42
    뉴스 9
[앵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법정 구속됐던 최 씨는 보석 청구까지 기각돼,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최은순/윤석열 대통령 장모/지난 7월 :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지 모르셨나요?) …."]

최씨는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죽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9억 원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최 씨의 상고와 함께 보석 청구도 기각하면서 최 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노경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