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대구 중구의원 징계안 상정 불발

입력 2023.11.21 (08:12) 수정 2023.11.21 (08: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기 중 수의계약을 체결한 권경숙 의원에 대한 징계안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대구 중구의회는 어제 임시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지만, 내일(22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먼저 결정한 뒤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경숙 의원은 지난 8대 의원 당시, 여러 해 동안 중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1천여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 현재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수의계약’ 대구 중구의원 징계안 상정 불발
    • 입력 2023-11-21 08:12:07
    • 수정2023-11-21 08:42:43
    뉴스광장(대구)
임기 중 수의계약을 체결한 권경숙 의원에 대한 징계안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대구 중구의회는 어제 임시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지만, 내일(22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먼저 결정한 뒤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경숙 의원은 지난 8대 의원 당시, 여러 해 동안 중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1천여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 현재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