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방법으로 실시한 음주측정은 허용 안 돼”
입력 2023.11.21 (09:55)
수정 2023.11.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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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의 차를 박았다는 말에 속아 집 밖으로 나온 5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숨긴 채 A씨를 위법한 방법으로 체포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A씨도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숨긴 채 A씨를 위법한 방법으로 체포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A씨도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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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방법으로 실시한 음주측정은 허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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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1 09:55:50
- 수정2023-11-21 10:30:28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의 차를 박았다는 말에 속아 집 밖으로 나온 5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숨긴 채 A씨를 위법한 방법으로 체포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A씨도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숨긴 채 A씨를 위법한 방법으로 체포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A씨도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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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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