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단체, 지진 손배소송 항소

입력 2023.11.21 (19:45) 수정 2023.11.21 (19: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항 지진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손해배상금이 적다며 시민단체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해 정부가 200~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판결은 당초 청구금액보다 턱없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범대본은 항소심에서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소멸 시효인 내년 3월 19일까지 소장을 내지 않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포항 시민단체, 지진 손배소송 항소
    • 입력 2023-11-21 19:45:32
    • 수정2023-11-21 19:50:39
    뉴스7(대구)
포항 지진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손해배상금이 적다며 시민단체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해 정부가 200~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판결은 당초 청구금액보다 턱없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범대본은 항소심에서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소멸 시효인 내년 3월 19일까지 소장을 내지 않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