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단체, 지진 손배소송 항소
입력 2023.11.21 (19:45)
수정 2023.1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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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손해배상금이 적다며 시민단체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해 정부가 200~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판결은 당초 청구금액보다 턱없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범대본은 항소심에서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소멸 시효인 내년 3월 19일까지 소장을 내지 않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해 정부가 200~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판결은 당초 청구금액보다 턱없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범대본은 항소심에서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소멸 시효인 내년 3월 19일까지 소장을 내지 않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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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시민단체, 지진 손배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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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1 19:45:32
- 수정2023-11-21 19:50:39

포항 지진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손해배상금이 적다며 시민단체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해 정부가 200~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판결은 당초 청구금액보다 턱없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범대본은 항소심에서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소멸 시효인 내년 3월 19일까지 소장을 내지 않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해 정부가 200~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판결은 당초 청구금액보다 턱없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범대본은 항소심에서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소멸 시효인 내년 3월 19일까지 소장을 내지 않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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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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