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시장 비상품 감귤 유통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23.11.23 (08:13)
수정 2023.11.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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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서울 가락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 4곳에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비상품 감귤 9톤을 확인하고 이를 유통한 업체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의 80% 이상은 크기 기준을 초과한 감귤을 유통했고,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업체들을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서울 가락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 4곳에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비상품 감귤 9톤을 확인하고 이를 유통한 업체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의 80% 이상은 크기 기준을 초과한 감귤을 유통했고,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업체들을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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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 시장 비상품 감귤 유통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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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3 08:13:29
- 수정2023-11-23 08:26:06
![](/data/news/title_image/newsmp4/jeju/newsplaza/2023/11/23/60_7824604.jpg)
수도권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서울 가락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 4곳에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비상품 감귤 9톤을 확인하고 이를 유통한 업체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의 80% 이상은 크기 기준을 초과한 감귤을 유통했고,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업체들을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서울 가락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 4곳에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비상품 감귤 9톤을 확인하고 이를 유통한 업체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의 80% 이상은 크기 기준을 초과한 감귤을 유통했고,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업체들을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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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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