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2심 승소…“사죄하고 배상해야”

입력 2023.11.23 (21:40) 수정 2023.11.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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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각하'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은 위자료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먼저 김영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

7년 만의 승소에 할머니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4월 소송을 각하했던 1심 판결과 달리 2심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2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각하 결정의 근거였던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죽음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안부 단체 등은 항소심 판결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이상희/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단장 : "피해자들에 대해서 '법의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는 온전한 시민권자이다'라는 그런 확인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합의 등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정반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

이른바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이 판단이 어떤 근거로 바뀐 것인지, 이호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 2심의 판단을 가른 건 '국가 면제' 원칙의 적용 여부.

1심은 국제 관습법에 따라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습이 개인의 청구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야마모토 세이타/일본 변호사/2023년 5월 : "세계가 인권 보호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피해자 개인들이 목소리를 내서 가해 국가에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항소심 역시 "국가 면제가 '절대적 면제'에서 비주권적 행위는 면제되지 않는 '제한적 면제'로 발전했다"며 일본의 행위는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이후 일본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도 2021년 일본을 상대로 최종 승소했지만,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판결도 일본의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들은 강제집행 절차 등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효정 이태희/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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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2심 승소…“사죄하고 배상해야”
    • 입력 2023-11-23 21:40:40
    • 수정2023-11-23 22: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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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각하'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은 위자료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먼저 김영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

7년 만의 승소에 할머니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4월 소송을 각하했던 1심 판결과 달리 2심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2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각하 결정의 근거였던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죽음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안부 단체 등은 항소심 판결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이상희/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단장 : "피해자들에 대해서 '법의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는 온전한 시민권자이다'라는 그런 확인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합의 등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정반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

이른바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이 판단이 어떤 근거로 바뀐 것인지, 이호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 2심의 판단을 가른 건 '국가 면제' 원칙의 적용 여부.

1심은 국제 관습법에 따라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습이 개인의 청구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야마모토 세이타/일본 변호사/2023년 5월 : "세계가 인권 보호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피해자 개인들이 목소리를 내서 가해 국가에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항소심 역시 "국가 면제가 '절대적 면제'에서 비주권적 행위는 면제되지 않는 '제한적 면제'로 발전했다"며 일본의 행위는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이후 일본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도 2021년 일본을 상대로 최종 승소했지만,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판결도 일본의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들은 강제집행 절차 등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효정 이태희/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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