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부제’라더니 방부제 검출…반려견 사료 업체 6곳 적발

입력 2023.11.23 (23:24) 수정 2023.11.23 (23: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방부제가 함유된 반려동물 사료에 '무방부제'라며 거짓 광고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부제를 추가하지 않았다.' '보존제가 들어가 있지 않다.' 반려동물 사료 포장지에 적힌 문구입니다.

제품 뒷면의 상세 설명은 읽기 어렵고, 알아보기 쉬운 표시에 자연스레 눈이 갑니다.

[이가영/서울 마포구 : "(광고를) 그냥 믿고 사는 편이긴 한데 함유량까지는, 유심히 보지는 않고 대충 간단히 보긴 합니다."]

그런데, 방부제가 없다던 사료들에서 방부제 세 종류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축산연구원에 의뢰해 사료 성분을 분석해보니 6개 제품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등 보존료와 방부제 성분 세 종류가 검출된 겁니다.

모두 천연 원료 등을 강조하며 일반 사료보다 비싸게 팔리던 제품들입니다.

[강승지/서울 서대문구 : "웬만하면 이제 건강해 보이는 거, 건강하게 (해준다고) 광고하는 거랑 얘가 잘 먹는 거 하나하나씩 사 먹는 편이에요."]

검출량이 동물들의 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규제하는 성분이 아니거나, 규제하더라도 식약처 기준치보다는 낮은 양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방부제가 아예 없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막은 법 위반 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피계림/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 : "소비자들은 방부제 등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의 제품 광고만 보면) 방부제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검출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물리지 않고, 앞으로는 해당 광고를 하지 말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최찬종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방부제’라더니 방부제 검출…반려견 사료 업체 6곳 적발
    • 입력 2023-11-23 23:24:59
    • 수정2023-11-23 23:40:40
    뉴스라인 W
[앵커]

방부제가 함유된 반려동물 사료에 '무방부제'라며 거짓 광고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부제를 추가하지 않았다.' '보존제가 들어가 있지 않다.' 반려동물 사료 포장지에 적힌 문구입니다.

제품 뒷면의 상세 설명은 읽기 어렵고, 알아보기 쉬운 표시에 자연스레 눈이 갑니다.

[이가영/서울 마포구 : "(광고를) 그냥 믿고 사는 편이긴 한데 함유량까지는, 유심히 보지는 않고 대충 간단히 보긴 합니다."]

그런데, 방부제가 없다던 사료들에서 방부제 세 종류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축산연구원에 의뢰해 사료 성분을 분석해보니 6개 제품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등 보존료와 방부제 성분 세 종류가 검출된 겁니다.

모두 천연 원료 등을 강조하며 일반 사료보다 비싸게 팔리던 제품들입니다.

[강승지/서울 서대문구 : "웬만하면 이제 건강해 보이는 거, 건강하게 (해준다고) 광고하는 거랑 얘가 잘 먹는 거 하나하나씩 사 먹는 편이에요."]

검출량이 동물들의 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규제하는 성분이 아니거나, 규제하더라도 식약처 기준치보다는 낮은 양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방부제가 아예 없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막은 법 위반 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피계림/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 : "소비자들은 방부제 등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의 제품 광고만 보면) 방부제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검출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물리지 않고, 앞으로는 해당 광고를 하지 말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최찬종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