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점심값 0원…고용노동부, 금융권 법 위반 62건 적발

입력 2023.11.24 (12:24) 수정 2023.11.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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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한 금융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비정규직에게는 점심값을 주지 않거나, 상여금을 차별하는 등 모두 62건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한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12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기관의 비정규직 차별 실태를 감독한 결과, 차별 처우 7건, 금품 미지급 12건 등 법 위반 사례 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은행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월 20만 원의 중식비와 10만 원의 교통보조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영업시간 10분 전에 출근하게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산·사산 휴가를 기준보다 짧게 부여하는 등 '모성보호 위반' 사례도 7건 적발됐습니다.

이번 감독 결과 차별 처우를 당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1,215명, 이들에게 미지급된 금액은 21억 6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533명, 금액은 4억원에 달했습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사례 62건에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지시에 불응한 2곳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다음달 8일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한 대우 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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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은 점심값 0원…고용노동부, 금융권 법 위반 62건 적발
    • 입력 2023-11-24 12:24:02
    • 수정2023-11-24 22:01:17
    뉴스 12
[앵커]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한 금융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비정규직에게는 점심값을 주지 않거나, 상여금을 차별하는 등 모두 62건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한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12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기관의 비정규직 차별 실태를 감독한 결과, 차별 처우 7건, 금품 미지급 12건 등 법 위반 사례 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은행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월 20만 원의 중식비와 10만 원의 교통보조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영업시간 10분 전에 출근하게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산·사산 휴가를 기준보다 짧게 부여하는 등 '모성보호 위반' 사례도 7건 적발됐습니다.

이번 감독 결과 차별 처우를 당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1,215명, 이들에게 미지급된 금액은 21억 6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533명, 금액은 4억원에 달했습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사례 62건에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지시에 불응한 2곳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다음달 8일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한 대우 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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