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입력 2023.11.26 (21:39)
수정 2023.11.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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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북구 강동관광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해 토지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올 연말로 지정 기간이 끝나는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재 지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되는 지역은 북구 무룡동과 산하동, 정자동 일원 135만 5천 제곱미터, 831필지입니다.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올 연말로 지정 기간이 끝나는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재 지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되는 지역은 북구 무룡동과 산하동, 정자동 일원 135만 5천 제곱미터, 831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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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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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6 21:39:06
- 수정2023-11-26 22:01:19
울산시가 북구 강동관광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해 토지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올 연말로 지정 기간이 끝나는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재 지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되는 지역은 북구 무룡동과 산하동, 정자동 일원 135만 5천 제곱미터, 831필지입니다.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올 연말로 지정 기간이 끝나는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재 지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되는 지역은 북구 무룡동과 산하동, 정자동 일원 135만 5천 제곱미터, 831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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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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