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친형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3.11.27 (10:13) 수정 2023.11.27 (10: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창원의 한 사무실에서, 현금 4천 원이 없어진 문제로 다투던 친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친형이 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말다툼 중 친형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년 선고
    • 입력 2023-11-27 10:13:21
    • 수정2023-11-27 10:15:19
    930뉴스(창원)
창원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창원의 한 사무실에서, 현금 4천 원이 없어진 문제로 다투던 친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친형이 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