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했다면 학교용지비용 부담 필요 없어”

입력 2023.11.27 (10:20) 수정 2023.11.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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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목포 한 지역주택조합이 17억 8천만 원에 이르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취소해달라며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목포시는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주변 초등학생 수가 감소세를 보였고, 학생 배치 계획도 큰 폭으로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학교를 신설·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며 목포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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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수 감소했다면 학교용지비용 부담 필요 없어”
    • 입력 2023-11-27 10:20:40
    • 수정2023-11-27 10:27:38
    930뉴스(광주)
취학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목포 한 지역주택조합이 17억 8천만 원에 이르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취소해달라며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목포시는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주변 초등학생 수가 감소세를 보였고, 학생 배치 계획도 큰 폭으로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학교를 신설·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며 목포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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