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으로 주가 조작 前 저축은행 대표 집유

입력 2023.11.27 (10:25) 수정 2023.11.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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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저축은행 돈으로 모회사 주식 시세를 조종한 대구 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감사 등 2명에게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회사인 B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자 2018년 3월부터 5개월간 저축은행 돈 19억 원으로 모회사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시세 조종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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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자금으로 주가 조작 前 저축은행 대표 집유
    • 입력 2023-11-27 10:25:13
    • 수정2023-11-27 10:57:55
    930뉴스(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저축은행 돈으로 모회사 주식 시세를 조종한 대구 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감사 등 2명에게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회사인 B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자 2018년 3월부터 5개월간 저축은행 돈 19억 원으로 모회사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시세 조종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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