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앱서 여성 행세 3억 원 가로챈 30대 실형
입력 2023.11.27 (10:24)
수정 2023.11.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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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데이트 앱에서 만난 B 씨 등 2명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데이트를 할 것처럼 속여 모두 150여 차례에 걸쳐 2억 9천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가로챈 금액이 많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데이트 앱에서 만난 B 씨 등 2명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데이트를 할 것처럼 속여 모두 150여 차례에 걸쳐 2억 9천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가로챈 금액이 많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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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앱서 여성 행세 3억 원 가로챈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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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7 10:24:51
- 수정2023-11-27 10:57:54

대구지방법원은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데이트 앱에서 만난 B 씨 등 2명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데이트를 할 것처럼 속여 모두 150여 차례에 걸쳐 2억 9천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가로챈 금액이 많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데이트 앱에서 만난 B 씨 등 2명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데이트를 할 것처럼 속여 모두 150여 차례에 걸쳐 2억 9천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가로챈 금액이 많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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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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