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제주도 “복무시스템 강화”
입력 2023.11.29 (22:00)
수정 2023.11.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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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다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모 부서 공무원 3명이 복무관리시스템에 주말과 휴일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가 적발돼 부당 수령액의 5배를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모 부서 공무원 3명이 복무관리시스템에 주말과 휴일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가 적발돼 부당 수령액의 5배를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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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제주도 “복무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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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9 22:00:26
- 수정2023-11-29 2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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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다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모 부서 공무원 3명이 복무관리시스템에 주말과 휴일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가 적발돼 부당 수령액의 5배를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모 부서 공무원 3명이 복무관리시스템에 주말과 휴일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가 적발돼 부당 수령액의 5배를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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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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