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회수 가능한가

입력 2005.10.05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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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유죄판결로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가 취득한 지분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분취득이 무효라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씨측에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넘긴 에버랜드 이사회의 결의는 불법이었다는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재용씨측이 인수한 지분이 무효냐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은 무효라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인터뷰> 시민: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게 정당한 가격에 팔렸을텐데.."

<인터뷰> 시민: "옳게 된 게 아니니까 당연히 다시 반환돼야.."

하지만 이재용씨가 인수한 지분이 무효화되려면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만 합니다.

상법상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이 가능하지만 주식 발행 6개월 안에 내야 하고 소송을 낼 당사자를 찾기도 쉽지 않아 현행 법상으로는 소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전환사채 발행에 불공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식으로 전환된 상태이고 그 원인행위를 무효로 봐 주식취득 자체를 무효로 보기 힘들다"

법 이론상으론 이사회 결의가 위법이면 그 결과인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일 수도 있고,

이재용씨가 법을 위반하진 않았어도 그를 상대로 민법상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조승현(방송대 법학과 교수): "에버랜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 소액주주들이 이재용씨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판단됩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법 논리를 토대로 이 재용씨의 이익 반환을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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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회수 가능한가
    • 입력 2005-10-05 20:59:0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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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유죄판결로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가 취득한 지분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분취득이 무효라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씨측에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넘긴 에버랜드 이사회의 결의는 불법이었다는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재용씨측이 인수한 지분이 무효냐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은 무효라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인터뷰> 시민: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게 정당한 가격에 팔렸을텐데.." <인터뷰> 시민: "옳게 된 게 아니니까 당연히 다시 반환돼야.." 하지만 이재용씨가 인수한 지분이 무효화되려면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만 합니다. 상법상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이 가능하지만 주식 발행 6개월 안에 내야 하고 소송을 낼 당사자를 찾기도 쉽지 않아 현행 법상으로는 소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전환사채 발행에 불공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식으로 전환된 상태이고 그 원인행위를 무효로 봐 주식취득 자체를 무효로 보기 힘들다" 법 이론상으론 이사회 결의가 위법이면 그 결과인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일 수도 있고, 이재용씨가 법을 위반하진 않았어도 그를 상대로 민법상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조승현(방송대 법학과 교수): "에버랜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 소액주주들이 이재용씨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판단됩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법 논리를 토대로 이 재용씨의 이익 반환을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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