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 달 동안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입력 2023.11.30 (06:44) 수정 2023.11.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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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만 1,10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높은 금리에 빚 부담도 크지만 일부 갚으려고 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걸림돌이 되는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한달 동안 6대 은행이 전체 가계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억 원을 대출받은 이 남성이 한 달에 내는 이자는 35만 원 정돕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대출을 일부 갚으려는 생각도 있지만 수수료가 부담입니다.

[대출차주/음성변조 : "중도상환 수수료만 한 7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 달 내는 이자의 2배 정도 수준이고 …."]

은행권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받는 돈은 연간 약 3천억 원 규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부담을 줄여 주면 1,1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다음 달 한 달 동안 시중 은행 6곳이 모든 가계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대출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 할 때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 상품으로 갈아타기는 원칙적으로 면제가 안 되지만 먼저 빌려 갚는 건 가능합니다.

나아가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도 내년 1분기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5곳은 수수료율이 복사한 듯 일제히 똑같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상품 간에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상환에 따른 손실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만 반영해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적 면제에 이어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조문희/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 "전체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방식의 합리성이 제고돼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이 같은 은행권 수수료율 인하는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적고 신용도가 높은 은행 차주에만 혜택이 한정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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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한 달 동안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입력 2023-11-30 06:44:08
    • 수정2023-11-30 08:02:19
    뉴스광장 1부
[앵커]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만 1,10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높은 금리에 빚 부담도 크지만 일부 갚으려고 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걸림돌이 되는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한달 동안 6대 은행이 전체 가계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억 원을 대출받은 이 남성이 한 달에 내는 이자는 35만 원 정돕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대출을 일부 갚으려는 생각도 있지만 수수료가 부담입니다.

[대출차주/음성변조 : "중도상환 수수료만 한 7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 달 내는 이자의 2배 정도 수준이고 …."]

은행권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받는 돈은 연간 약 3천억 원 규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부담을 줄여 주면 1,1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다음 달 한 달 동안 시중 은행 6곳이 모든 가계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대출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 할 때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 상품으로 갈아타기는 원칙적으로 면제가 안 되지만 먼저 빌려 갚는 건 가능합니다.

나아가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도 내년 1분기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5곳은 수수료율이 복사한 듯 일제히 똑같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상품 간에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상환에 따른 손실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만 반영해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적 면제에 이어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조문희/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 "전체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방식의 합리성이 제고돼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이 같은 은행권 수수료율 인하는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적고 신용도가 높은 은행 차주에만 혜택이 한정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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