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검사 2명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입력 2023.11.30 (18:04) 수정 2023.11.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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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방통위를 5인 체제가 아닌 2인 체제로 운영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

방심위에 가짜뉴스 전담센터를 설치토록 했다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하는 5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국회는 본회의 보고로부터 하루가 지난 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다"라며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펼쳤습니다.

이미 철회한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죠.

오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 각종 개인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도 보고됐습니다.

여야가 강한 충돌 양상을 보이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탄핵안을 재발의하면서 이 위원장이 언론 장악을 위해 위법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 등을 탄핵안에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차례 철회했던 탄핵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며 철야 농성을 벌일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앞서 진행한 탄핵안은 정당하게 철회했고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야 합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원내 과반인 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또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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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검사 2명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 입력 2023-11-30 18:04:12
    • 수정2023-11-30 1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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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방통위를 5인 체제가 아닌 2인 체제로 운영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

방심위에 가짜뉴스 전담센터를 설치토록 했다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하는 5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국회는 본회의 보고로부터 하루가 지난 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다"라며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펼쳤습니다.

이미 철회한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죠.

오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 각종 개인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도 보고됐습니다.

여야가 강한 충돌 양상을 보이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탄핵안을 재발의하면서 이 위원장이 언론 장악을 위해 위법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 등을 탄핵안에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차례 철회했던 탄핵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며 철야 농성을 벌일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앞서 진행한 탄핵안은 정당하게 철회했고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야 합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원내 과반인 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또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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