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1심 판결에 포스코·시민단체 항소
입력 2023.11.30 (21:48)
수정 2023.11.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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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촉발 지진을 겪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포스코가 항소했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했던 포스코는 지하 천공이나 시추와는 무관한 지상발전 플랜트 설비·설계와 시공·운전을 담당해 촉발지진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미흡한 점이 있다며 맞항소했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했던 포스코는 지하 천공이나 시추와는 무관한 지상발전 플랜트 설비·설계와 시공·운전을 담당해 촉발지진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미흡한 점이 있다며 맞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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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지진 1심 판결에 포스코·시민단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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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30 21:47:59
- 수정2023-11-30 21:56:43

포항 촉발 지진을 겪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포스코가 항소했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했던 포스코는 지하 천공이나 시추와는 무관한 지상발전 플랜트 설비·설계와 시공·운전을 담당해 촉발지진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미흡한 점이 있다며 맞항소했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했던 포스코는 지하 천공이나 시추와는 무관한 지상발전 플랜트 설비·설계와 시공·운전을 담당해 촉발지진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미흡한 점이 있다며 맞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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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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