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영아 ‘유림이 사망사고’ 간호사들 징역형 확정

입력 2023.11.30 (21:59) 수정 2023.11.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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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13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들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늘(30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간호사 3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2월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3개월 영아 강유림 양에게 기준치의 50배에 이르는 약물을 투여하고, 의료기록을 삭제해 사고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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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개월 영아 ‘유림이 사망사고’ 간호사들 징역형 확정
    • 입력 2023-11-30 21:59:51
    • 수정2023-11-30 22:04:23
    뉴스9(제주)
제주대병원 13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들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늘(30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간호사 3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2월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3개월 영아 강유림 양에게 기준치의 50배에 이르는 약물을 투여하고, 의료기록을 삭제해 사고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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