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윤철 합천군수에 ‘백지구형’

입력 2023.12.01 (22:09) 수정 2023.12.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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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철 합천군수에게 선고 양형을 법원이 판단해 달라며 이른바 '백지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은 어제(30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진행된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천군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6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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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김윤철 합천군수에 ‘백지구형’
    • 입력 2023-12-01 22:09:01
    • 수정2023-12-01 22:15:54
    뉴스9(창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철 합천군수에게 선고 양형을 법원이 판단해 달라며 이른바 '백지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은 어제(30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진행된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천군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6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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