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가금 농장 ‘방목 사육 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3.12.04 (21:57)
수정 2023.12.0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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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충청북도가 가금 농장에 대한 방목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닭과 오리 등 가금 농장에서는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논밭이나 마당에 풀어놓고 사육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야생조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소독 설비를 갖춘 곳은 방역 당국의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닭과 오리 등 가금 농장에서는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논밭이나 마당에 풀어놓고 사육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야생조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소독 설비를 갖춘 곳은 방역 당국의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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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가금 농장 ‘방목 사육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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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4 21:57:30
- 수정2023-12-04 22:04:4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충청북도가 가금 농장에 대한 방목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닭과 오리 등 가금 농장에서는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논밭이나 마당에 풀어놓고 사육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야생조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소독 설비를 갖춘 곳은 방역 당국의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닭과 오리 등 가금 농장에서는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논밭이나 마당에 풀어놓고 사육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야생조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소독 설비를 갖춘 곳은 방역 당국의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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