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하고 교통사고 위장한 부사관 징역 35년 선고

입력 2023.12.05 (19:14) 수정 2023.12.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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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5일) 열렸습니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이 도로변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탄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마무리되는 줄 알았던 사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량 운전자인 육군 부사관 A씨가 사고 전, 아내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군 검찰은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망보험금 4억여 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1심 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더 늘어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할만한 동기가 없었다며, 오히려 의식 잃은 배우자를 응급 처치하지 않고 범행 현장을 청소한 점 등에 비춰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참회나 반성의 감정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선고 형량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사 : "검찰의 구형보다 5년이나 많은 선고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재판부에 감사드리긴 하지만, 여전히 피고인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1심 판결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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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살해하고 교통사고 위장한 부사관 징역 35년 선고
    • 입력 2023-12-05 19:14:16
    • 수정2023-12-05 19: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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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5일) 열렸습니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이 도로변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탄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마무리되는 줄 알았던 사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량 운전자인 육군 부사관 A씨가 사고 전, 아내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군 검찰은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망보험금 4억여 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1심 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더 늘어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할만한 동기가 없었다며, 오히려 의식 잃은 배우자를 응급 처치하지 않고 범행 현장을 청소한 점 등에 비춰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참회나 반성의 감정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선고 형량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사 : "검찰의 구형보다 5년이나 많은 선고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재판부에 감사드리긴 하지만, 여전히 피고인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1심 판결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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