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 아빠 사망’… 음주운전자에 이례적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3.12.05 (19:16) 수정 2023.12.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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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을 하다 두 아이의 아빠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양형 권고 기준의 최대 형량인 8년 11개월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것입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A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이례적 중형 선고입니다.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이 동시에 적발될 경우, 징역 4년에서 8년 11개월을 양형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인도에 서 있던 48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둔 B 씨는 생계를 위해 자택이 있는 충남을 떠나 인천에서 혼자 지내며 화물차 운전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탭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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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아이 아빠 사망’… 음주운전자에 이례적 징역 10년 선고
    • 입력 2023-12-05 19:16:16
    • 수정2023-12-05 19: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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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을 하다 두 아이의 아빠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양형 권고 기준의 최대 형량인 8년 11개월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것입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A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이례적 중형 선고입니다.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이 동시에 적발될 경우, 징역 4년에서 8년 11개월을 양형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인도에 서 있던 48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둔 B 씨는 생계를 위해 자택이 있는 충남을 떠나 인천에서 혼자 지내며 화물차 운전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탭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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