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계기’ 故김용균 사건…“원청업체 무죄”

입력 2023.12.07 (12:02) 수정 2023.12.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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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사고 발생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5년 만에 김용균 씨 사고의 형사책임을 원청업체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오늘 확정했습니다.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를 이행할 직접적인 의무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김용균 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과 원청·하청 임직원 10명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됐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3시 반쯤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2인 1조 규정에도 혼자 설비를 점검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원청과 하청 법인과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2020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가 숨진 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고, 지난해 1월27일 법이 시행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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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2-07 17: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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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사고 발생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5년 만에 김용균 씨 사고의 형사책임을 원청업체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오늘 확정했습니다.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를 이행할 직접적인 의무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김용균 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과 원청·하청 임직원 10명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됐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3시 반쯤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2인 1조 규정에도 혼자 설비를 점검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원청과 하청 법인과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2020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가 숨진 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고, 지난해 1월27일 법이 시행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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