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이자·성착취 추심”…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판례 만든다

입력 2023.12.07 (21:42) 수정 2023.12.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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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금의 수 백배로 이자를 갈취하거나 협박용으로 나체 사진까지 요구하는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으로 법원이 판단할 경우 빌린 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되는 계약 무효화가 추진됩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얼굴이 드러나게 찍은 차용증 사진과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

불법 대부업체들이 요구하는 담보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음성변조 : "제가 못 갚으면 저의 가족이라든지 지인한테 연락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다, 그때부터 이제 패닉(공황)이 오더라고요."]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가 하면, 직장에 연락하고, 자녀를 찾아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음성변조 : "알고 있는 거죠. 회사에 연락하면 얘네가 (돈을)해 올거다. (채무자들이) 어떻게든 빌려오라는 거죠."]

이렇게 성 착취 등을 동원한 불법 추심을 하거나 수천 %에 달하는 이자를 받으면, 민법상 규정된 '반사회 질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을 이끌어 낸 판례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런 판례를 만들기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은 법정 금리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는 식으로 이자 줄이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불법대부계약이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받으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포함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진아/금융감독원 민생국 팀장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내면 다른 피해자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반사회적 계약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명백하게 사기에 가까운 행위이거나 다수가 피해를 봐야 하는 등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감원은 이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큰 피해 사례를 추리고 있다며 한 건이라도 기준이 될 판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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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 이자·성착취 추심”…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판례 만든다
    • 입력 2023-12-07 21:42:09
    • 수정2023-12-07 2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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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금의 수 백배로 이자를 갈취하거나 협박용으로 나체 사진까지 요구하는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으로 법원이 판단할 경우 빌린 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되는 계약 무효화가 추진됩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얼굴이 드러나게 찍은 차용증 사진과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

불법 대부업체들이 요구하는 담보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음성변조 : "제가 못 갚으면 저의 가족이라든지 지인한테 연락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다, 그때부터 이제 패닉(공황)이 오더라고요."]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가 하면, 직장에 연락하고, 자녀를 찾아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음성변조 : "알고 있는 거죠. 회사에 연락하면 얘네가 (돈을)해 올거다. (채무자들이) 어떻게든 빌려오라는 거죠."]

이렇게 성 착취 등을 동원한 불법 추심을 하거나 수천 %에 달하는 이자를 받으면, 민법상 규정된 '반사회 질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을 이끌어 낸 판례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런 판례를 만들기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은 법정 금리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는 식으로 이자 줄이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불법대부계약이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받으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포함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진아/금융감독원 민생국 팀장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내면 다른 피해자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반사회적 계약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명백하게 사기에 가까운 행위이거나 다수가 피해를 봐야 하는 등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감원은 이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큰 피해 사례를 추리고 있다며 한 건이라도 기준이 될 판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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