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양양군의원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형’ 확정
입력 2023.12.08 (10:15)
수정 2023.12.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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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의성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애초 허위사실 자체를 말한 적이 없어 혐의를 부인하며 상고했지만, 최종 기각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은 어제(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의성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애초 허위사실 자체를 말한 적이 없어 혐의를 부인하며 상고했지만, 최종 기각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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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성 양양군의원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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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8 10:15:58
- 수정2023-12-08 10:24:31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의성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애초 허위사실 자체를 말한 적이 없어 혐의를 부인하며 상고했지만, 최종 기각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은 어제(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의성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애초 허위사실 자체를 말한 적이 없어 혐의를 부인하며 상고했지만, 최종 기각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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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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