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조민 “혐의 인정…기소는 공소권 남용”
입력 2023.12.08 (21:37)
수정 2023.12.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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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뒤늦은 기소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며 조 씨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 측이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만큼 간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 씨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뒤늦은 기소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며 조 씨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 측이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만큼 간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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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비리’ 조민 “혐의 인정…기소는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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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8 21:37:48
- 수정2023-12-08 21:41:56
![](/data/news/2023/12/08/20231208_UMyY8Z.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뒤늦은 기소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며 조 씨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 측이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만큼 간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 씨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뒤늦은 기소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며 조 씨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 측이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만큼 간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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