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처벌 않는다’…본회의 통과

입력 2023.12.08 (21:39) 수정 2023.12.0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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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선생님이 학생들을 상대로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을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고소고발로부터 정당한 교권을 지키기 위한 개정안인데, 그동안 너무 많은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교권 보호, 교사들은 거리로 나와 교권 침해 실태를 알렸습니다.

특히 교사들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남발에 대한 대책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현직 교사/9월/음성변조 : "일상의 사소한 일인데 고소·고발 사건으로 이어진 분이 계시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 경찰이 와서 고소됐다고 이야기하고…"]

관련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이번 개정안 핵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수사 기관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9월, '교권보호 4법' 통과 이후에도 추가 법 개정을 요구해 온 교원단체들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개정안을 기점으로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장원/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 :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었는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까지 나아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고요."]

교원단체들은 그러면서 무차별적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강화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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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처벌 않는다’…본회의 통과
    • 입력 2023-12-08 21:39:52
    • 수정2023-12-09 07: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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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선생님이 학생들을 상대로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을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고소고발로부터 정당한 교권을 지키기 위한 개정안인데, 그동안 너무 많은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교권 보호, 교사들은 거리로 나와 교권 침해 실태를 알렸습니다.

특히 교사들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남발에 대한 대책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현직 교사/9월/음성변조 : "일상의 사소한 일인데 고소·고발 사건으로 이어진 분이 계시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 경찰이 와서 고소됐다고 이야기하고…"]

관련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이번 개정안 핵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수사 기관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9월, '교권보호 4법' 통과 이후에도 추가 법 개정을 요구해 온 교원단체들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개정안을 기점으로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장원/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 :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었는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까지 나아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고요."]

교원단체들은 그러면서 무차별적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강화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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