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의심해 사무실 침입 조합원들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3.12.09 (21:40)
수정 2023.12.0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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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부는 주택조합 업무 관련 증거인멸을 의심해 조합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컴퓨터 연결선을 뽑는 등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 6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사무실 내에서 증거인멸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사무실에 들어간 시점은 업무가 종료된 이후였고, 피고인들 행위로 실제 조합 업무가 별다른 차질을 빚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사무실 내에서 증거인멸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사무실에 들어간 시점은 업무가 종료된 이후였고, 피고인들 행위로 실제 조합 업무가 별다른 차질을 빚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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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인멸 의심해 사무실 침입 조합원들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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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9 21:40:26
- 수정2023-12-09 21:47:50
울산지법 형사항소부는 주택조합 업무 관련 증거인멸을 의심해 조합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컴퓨터 연결선을 뽑는 등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 6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사무실 내에서 증거인멸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사무실에 들어간 시점은 업무가 종료된 이후였고, 피고인들 행위로 실제 조합 업무가 별다른 차질을 빚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사무실 내에서 증거인멸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사무실에 들어간 시점은 업무가 종료된 이후였고, 피고인들 행위로 실제 조합 업무가 별다른 차질을 빚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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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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