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광주시립창극단 감독 ‘괴롭힘’ 인정
입력 2023.12.11 (08:27)
수정 2023.12.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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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 예술의전당 소속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의 식사 접대 지시와 업무 배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건 결정문을 통해 예술의전당 측에 방지책 마련과 적절한 감독 인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 예술감독으로부터 빈번한 식사 접대 요구와 부당한 출연, 배역 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출받아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건 결정문을 통해 예술의전당 측에 방지책 마련과 적절한 감독 인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 예술감독으로부터 빈번한 식사 접대 요구와 부당한 출연, 배역 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출받아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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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광주시립창극단 감독 ‘괴롭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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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1 08:27:12
- 수정2023-12-11 16:41:59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 예술의전당 소속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의 식사 접대 지시와 업무 배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건 결정문을 통해 예술의전당 측에 방지책 마련과 적절한 감독 인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 예술감독으로부터 빈번한 식사 접대 요구와 부당한 출연, 배역 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출받아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건 결정문을 통해 예술의전당 측에 방지책 마련과 적절한 감독 인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 예술감독으로부터 빈번한 식사 접대 요구와 부당한 출연, 배역 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출받아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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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호 기자 menb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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