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광주시립창극단 감독 ‘괴롭힘’ 인정

입력 2023.12.11 (08:27) 수정 2023.12.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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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 예술의전당 소속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의 식사 접대 지시와 업무 배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건 결정문을 통해 예술의전당 측에 방지책 마련과 적절한 감독 인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 예술감독으로부터 빈번한 식사 접대 요구와 부당한 출연, 배역 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출받아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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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광주시립창극단 감독 ‘괴롭힘’ 인정
    • 입력 2023-12-11 08:27:12
    • 수정2023-12-11 16:41:59
    뉴스광장(광주)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 예술의전당 소속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의 식사 접대 지시와 업무 배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건 결정문을 통해 예술의전당 측에 방지책 마련과 적절한 감독 인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 예술감독으로부터 빈번한 식사 접대 요구와 부당한 출연, 배역 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출받아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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