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뇌물 요구·수수 20대 공무원 실형
입력 2023.12.11 (08:43)
수정 2023.12.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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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 공무원 29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불법 수수한 2,730만 원 추징과, 뇌물의 2배인 벌금 5,4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한 업체 관계자에게 군의 사업을 맡도록 돕겠다면서 돈을 요구한 뒤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한 업체 관계자에게 군의 사업을 맡도록 돕겠다면서 돈을 요구한 뒤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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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뇌물 요구·수수 20대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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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2-11 08:51:41
청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 공무원 29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불법 수수한 2,730만 원 추징과, 뇌물의 2배인 벌금 5,4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한 업체 관계자에게 군의 사업을 맡도록 돕겠다면서 돈을 요구한 뒤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한 업체 관계자에게 군의 사업을 맡도록 돕겠다면서 돈을 요구한 뒤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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