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행 거듭 끝에 기피 신청까지…검찰은 ‘신속결정요청서’ 제출
입력 2023.12.12 (06:40)
수정 2023.12.1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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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열 달 넘게 진행되던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재판이 지난 10월부터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당하자 재항고까지 했는데 대법원은 2주가 되도록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검찰이 빨리 결론을 내달라며 대법원에 신속결정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시작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
지난 10월 10일 이후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으로 재판을 불공평하게 진행한다"는 게 신청 사유지만 변호인측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광민/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지난달 8일/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 "재판부가 바뀌든, 아니면 시간이 지연이 돼서 재판부가 인사이동을 해서 바뀌든 무조건 현 재판부는 아니어야 된다."]
이미 두차례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 당한 이 전 부지사측은 이번엔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보자며 재항고했습니다.
검찰은 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급기야 어제(11일) "기각 결정이 늦어지는 건 기피 신청 인용과 같다"는 취지의 신속결정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측이 제출한 법관 기피신청을 1심은 9일 만에 2심은 8일 만에 기각했습니다.
최종 결론을 내릴 대법원은 15일째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해 심리 중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박미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열 달 넘게 진행되던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재판이 지난 10월부터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당하자 재항고까지 했는데 대법원은 2주가 되도록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검찰이 빨리 결론을 내달라며 대법원에 신속결정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시작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
지난 10월 10일 이후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으로 재판을 불공평하게 진행한다"는 게 신청 사유지만 변호인측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광민/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지난달 8일/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 "재판부가 바뀌든, 아니면 시간이 지연이 돼서 재판부가 인사이동을 해서 바뀌든 무조건 현 재판부는 아니어야 된다."]
이미 두차례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 당한 이 전 부지사측은 이번엔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보자며 재항고했습니다.
검찰은 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급기야 어제(11일) "기각 결정이 늦어지는 건 기피 신청 인용과 같다"는 취지의 신속결정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측이 제출한 법관 기피신청을 1심은 9일 만에 2심은 8일 만에 기각했습니다.
최종 결론을 내릴 대법원은 15일째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해 심리 중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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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파행 거듭 끝에 기피 신청까지…검찰은 ‘신속결정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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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2-12 06:44:17
[앵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열 달 넘게 진행되던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재판이 지난 10월부터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당하자 재항고까지 했는데 대법원은 2주가 되도록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검찰이 빨리 결론을 내달라며 대법원에 신속결정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시작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
지난 10월 10일 이후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으로 재판을 불공평하게 진행한다"는 게 신청 사유지만 변호인측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광민/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지난달 8일/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 "재판부가 바뀌든, 아니면 시간이 지연이 돼서 재판부가 인사이동을 해서 바뀌든 무조건 현 재판부는 아니어야 된다."]
이미 두차례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 당한 이 전 부지사측은 이번엔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보자며 재항고했습니다.
검찰은 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급기야 어제(11일) "기각 결정이 늦어지는 건 기피 신청 인용과 같다"는 취지의 신속결정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측이 제출한 법관 기피신청을 1심은 9일 만에 2심은 8일 만에 기각했습니다.
최종 결론을 내릴 대법원은 15일째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해 심리 중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박미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열 달 넘게 진행되던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재판이 지난 10월부터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당하자 재항고까지 했는데 대법원은 2주가 되도록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검찰이 빨리 결론을 내달라며 대법원에 신속결정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시작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
지난 10월 10일 이후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으로 재판을 불공평하게 진행한다"는 게 신청 사유지만 변호인측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광민/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지난달 8일/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 "재판부가 바뀌든, 아니면 시간이 지연이 돼서 재판부가 인사이동을 해서 바뀌든 무조건 현 재판부는 아니어야 된다."]
이미 두차례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 당한 이 전 부지사측은 이번엔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보자며 재항고했습니다.
검찰은 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급기야 어제(11일) "기각 결정이 늦어지는 건 기피 신청 인용과 같다"는 취지의 신속결정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측이 제출한 법관 기피신청을 1심은 9일 만에 2심은 8일 만에 기각했습니다.
최종 결론을 내릴 대법원은 15일째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해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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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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