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120일 앞으로…예비후보 등록 시작
입력 2023.12.12 (23:22)
수정 2024.01.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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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예비 후보 선거 운동이 가능해 선거 분위기가 고조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 울산에서는 6개 선거구에 모두 11명의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가 가능하고,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과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고,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줄 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박성환/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등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별 투입,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은 본 후보 등록 기간 전날인 내년 3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울산에서는 내년 4·10 총선에 50명 안팎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내년 3월 본 후보 등록 기간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120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
'정권 심판론'과 '국정 안정론'이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예비 후보 선거 운동이 가능해 선거 분위기가 고조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 울산에서는 6개 선거구에 모두 11명의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가 가능하고,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과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고,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줄 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박성환/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등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별 투입,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은 본 후보 등록 기간 전날인 내년 3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울산에서는 내년 4·10 총선에 50명 안팎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내년 3월 본 후보 등록 기간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120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
'정권 심판론'과 '국정 안정론'이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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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2 23:22:07
- 수정2024-01-23 14: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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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예비 후보 선거 운동이 가능해 선거 분위기가 고조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 울산에서는 6개 선거구에 모두 11명의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가 가능하고,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과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고,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줄 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박성환/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등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별 투입,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은 본 후보 등록 기간 전날인 내년 3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울산에서는 내년 4·10 총선에 50명 안팎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내년 3월 본 후보 등록 기간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120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
'정권 심판론'과 '국정 안정론'이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예비 후보 선거 운동이 가능해 선거 분위기가 고조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 울산에서는 6개 선거구에 모두 11명의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가 가능하고,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과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고,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줄 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박성환/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등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별 투입,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은 본 후보 등록 기간 전날인 내년 3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울산에서는 내년 4·10 총선에 50명 안팎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내년 3월 본 후보 등록 기간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120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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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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