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 전광훈 목사 벌금 300만 원

입력 2023.12.13 (12:37) 수정 2023.12.13 (12: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때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모두 5차례에 걸쳐 신도 수백 명을 모아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 전광훈 목사 벌금 300만 원
    • 입력 2023-12-13 12:37:41
    • 수정2023-12-13 12:42:40
    뉴스 12
코로나19 유행 때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모두 5차례에 걸쳐 신도 수백 명을 모아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