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영이 사건’ 피해 부모에게 9억 배상 판결

입력 2023.12.15 (22:01) 수정 2023.12.15 (2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학대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 숨진 신생아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형사 재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청구금액의 67%가량인 9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간호사 A 씨는 업무상과실치상,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아영이 사건’ 피해 부모에게 9억 배상 판결
    • 입력 2023-12-15 22:01:41
    • 수정2023-12-15 22:11:52
    뉴스9(부산)
간호사의 학대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 숨진 신생아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형사 재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청구금액의 67%가량인 9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간호사 A 씨는 업무상과실치상,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