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영이 사건’ 피해 부모에게 9억 배상 판결
입력 2023.12.15 (22:01)
수정 2023.12.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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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학대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 숨진 신생아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형사 재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청구금액의 67%가량인 9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간호사 A 씨는 업무상과실치상,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형사 재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청구금액의 67%가량인 9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간호사 A 씨는 업무상과실치상,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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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영이 사건’ 피해 부모에게 9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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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5 22:01:41
- 수정2023-12-15 22:11:52

간호사의 학대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 숨진 신생아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형사 재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청구금액의 67%가량인 9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간호사 A 씨는 업무상과실치상,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형사 재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청구금액의 67%가량인 9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간호사 A 씨는 업무상과실치상,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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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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