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지구 시행자격 유지…‘가처분 인용’ 확정
입력 2023.12.16 (21:45)
수정 2023.12.1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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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진해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자격을 한동안 유지하게 됐습니다.
창원시는 '진해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자격 취소가 부당하다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창원시는 본안소송 판결까지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시행자 자격 취소로 창원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본안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창원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부진경자청이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창원시는 '진해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자격 취소가 부당하다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창원시는 본안소송 판결까지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시행자 자격 취소로 창원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본안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창원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부진경자청이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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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웅동지구 시행자격 유지…‘가처분 인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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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6 21:45:40
- 수정2023-12-16 21:56:59
창원시가 '진해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자격을 한동안 유지하게 됐습니다.
창원시는 '진해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자격 취소가 부당하다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창원시는 본안소송 판결까지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시행자 자격 취소로 창원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본안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창원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부진경자청이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창원시는 '진해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자격 취소가 부당하다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창원시는 본안소송 판결까지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시행자 자격 취소로 창원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본안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창원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부진경자청이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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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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