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주노동자 5명 중 1명, “주 60시간 이상 일해”
입력 2023.12.18 (08:02)
수정 2023.12.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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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이주 노동자 5명 중 1명은 한 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산지역 17개 국가 이주노동자 7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기준인 '60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21%에 달했습니다.
반면 '주 40시간 미만' 일한다는 응답은 15% 정도에 그쳤습니다.
또 이주노동자들은 오래 일해도 근속 연수를 거의 보장받지 못했으며, 월 평균 임금은 실수령액 기준, 261만 원이었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산지역 17개 국가 이주노동자 7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기준인 '60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21%에 달했습니다.
반면 '주 40시간 미만' 일한다는 응답은 15% 정도에 그쳤습니다.
또 이주노동자들은 오래 일해도 근속 연수를 거의 보장받지 못했으며, 월 평균 임금은 실수령액 기준, 261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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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이주노동자 5명 중 1명, “주 60시간 이상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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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8 08:02:54
- 수정2023-12-18 08:06:56

부산지역 이주 노동자 5명 중 1명은 한 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산지역 17개 국가 이주노동자 7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기준인 '60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21%에 달했습니다.
반면 '주 40시간 미만' 일한다는 응답은 15% 정도에 그쳤습니다.
또 이주노동자들은 오래 일해도 근속 연수를 거의 보장받지 못했으며, 월 평균 임금은 실수령액 기준, 261만 원이었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산지역 17개 국가 이주노동자 7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기준인 '60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21%에 달했습니다.
반면 '주 40시간 미만' 일한다는 응답은 15% 정도에 그쳤습니다.
또 이주노동자들은 오래 일해도 근속 연수를 거의 보장받지 못했으며, 월 평균 임금은 실수령액 기준, 261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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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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