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1심 뒤집혀

입력 2023.12.19 (12:12) 수정 2023.12.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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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다시1)부는 오늘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했다고 본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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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1심 뒤집혀
    • 입력 2023-12-19 12:12:33
    • 수정2023-12-19 12:19:44
    뉴스 12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다시1)부는 오늘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했다고 본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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