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최대 900만 원까지”…아빠 육아휴직 늘어날까
입력 2023.12.19 (19:54)
수정 2023.12.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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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계 최대 3,90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년 차 직장인 김형민 씨.
석 달 전 태어난 아들을 돌보기 위해 이번 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이미 휴직 중인 아내와 함께 아이를 양육할 계획인데, 소득이 줄어드는 건 부담입니다.
[김형민/롯데지주 인재전략팀 대리 : "아이가 태어나서 쓰는 양육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휴직을 들어가서 소득이 줄어들었고 저도 소득이 줄어들다 보면…."]
하지만 아빠 육아휴직은 여전히 10명 가운데 3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대기업 직원입니다.
아빠 육아휴직이 더디게 느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새해부터 기존 '3+3 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첫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적용 대상은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까지에서 18개월까지로 늘었습니다.
급여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으로 시작해 마지막 달엔 450만 원, 부부 합산 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900만 원입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생후 18개월 이하 아이 부모는 한 명이라도 휴직 기간이 5개월 이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일부 육아휴직급여를 회사 복직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 폐지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노경일·김성일
내년부터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계 최대 3,90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년 차 직장인 김형민 씨.
석 달 전 태어난 아들을 돌보기 위해 이번 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이미 휴직 중인 아내와 함께 아이를 양육할 계획인데, 소득이 줄어드는 건 부담입니다.
[김형민/롯데지주 인재전략팀 대리 : "아이가 태어나서 쓰는 양육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휴직을 들어가서 소득이 줄어들었고 저도 소득이 줄어들다 보면…."]
하지만 아빠 육아휴직은 여전히 10명 가운데 3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대기업 직원입니다.
아빠 육아휴직이 더디게 느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새해부터 기존 '3+3 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첫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적용 대상은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까지에서 18개월까지로 늘었습니다.
급여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으로 시작해 마지막 달엔 450만 원, 부부 합산 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900만 원입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생후 18개월 이하 아이 부모는 한 명이라도 휴직 기간이 5개월 이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일부 육아휴직급여를 회사 복직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 폐지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노경일·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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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최대 900만 원까지”…아빠 육아휴직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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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2-19 19:58:32
[앵커]
내년부터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계 최대 3,90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년 차 직장인 김형민 씨.
석 달 전 태어난 아들을 돌보기 위해 이번 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이미 휴직 중인 아내와 함께 아이를 양육할 계획인데, 소득이 줄어드는 건 부담입니다.
[김형민/롯데지주 인재전략팀 대리 : "아이가 태어나서 쓰는 양육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휴직을 들어가서 소득이 줄어들었고 저도 소득이 줄어들다 보면…."]
하지만 아빠 육아휴직은 여전히 10명 가운데 3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대기업 직원입니다.
아빠 육아휴직이 더디게 느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새해부터 기존 '3+3 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첫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적용 대상은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까지에서 18개월까지로 늘었습니다.
급여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으로 시작해 마지막 달엔 450만 원, 부부 합산 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900만 원입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생후 18개월 이하 아이 부모는 한 명이라도 휴직 기간이 5개월 이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일부 육아휴직급여를 회사 복직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 폐지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노경일·김성일
내년부터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계 최대 3,90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년 차 직장인 김형민 씨.
석 달 전 태어난 아들을 돌보기 위해 이번 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이미 휴직 중인 아내와 함께 아이를 양육할 계획인데, 소득이 줄어드는 건 부담입니다.
[김형민/롯데지주 인재전략팀 대리 : "아이가 태어나서 쓰는 양육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휴직을 들어가서 소득이 줄어들었고 저도 소득이 줄어들다 보면…."]
하지만 아빠 육아휴직은 여전히 10명 가운데 3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대기업 직원입니다.
아빠 육아휴직이 더디게 느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새해부터 기존 '3+3 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첫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적용 대상은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까지에서 18개월까지로 늘었습니다.
급여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으로 시작해 마지막 달엔 450만 원, 부부 합산 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900만 원입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생후 18개월 이하 아이 부모는 한 명이라도 휴직 기간이 5개월 이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일부 육아휴직급여를 회사 복직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 폐지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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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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