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서 흉기 위협 30대 징역형

입력 2023.12.19 (21:48) 수정 2023.12.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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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에서 흉기로 사회복무요원을 협박한 30대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오후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동대구역을 배회하다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만 A 씨가 심신 상실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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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구역서 흉기 위협 30대 징역형
    • 입력 2023-12-19 21:48:47
    • 수정2023-12-19 22:04:35
    뉴스9(대구)
동대구역에서 흉기로 사회복무요원을 협박한 30대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오후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동대구역을 배회하다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만 A 씨가 심신 상실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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