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수 의성군수 뇌물 혐의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3.12.20 (19:41)
수정 2023.12.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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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군수는 2017년 전 의성 군의원이자 건설업자 A 씨에게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전 군청 과장 B 씨를 통해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B 씨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2017년 전 의성 군의원이자 건설업자 A 씨에게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전 군청 과장 B 씨를 통해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B 씨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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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수 의성군수 뇌물 혐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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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0 19:41:37
- 수정2023-12-20 19:58:53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군수는 2017년 전 의성 군의원이자 건설업자 A 씨에게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전 군청 과장 B 씨를 통해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B 씨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2017년 전 의성 군의원이자 건설업자 A 씨에게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전 군청 과장 B 씨를 통해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B 씨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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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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