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 국적 성매매 피해 청소년도 동등 지원”
입력 2023.12.21 (12:28)
수정 2023.12.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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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지원시설 입소를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외국 국적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시설에 입소할 때 해당 피해자의 생활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 시설 수급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대표 A 씨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시설에서 퇴소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외국 국적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시설에 입소할 때 해당 피해자의 생활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 시설 수급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대표 A 씨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시설에서 퇴소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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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외국 국적 성매매 피해 청소년도 동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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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1 12:28:07
- 수정2023-12-21 12:45:02
외국 국적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지원시설 입소를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외국 국적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시설에 입소할 때 해당 피해자의 생활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 시설 수급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대표 A 씨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시설에서 퇴소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외국 국적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시설에 입소할 때 해당 피해자의 생활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 시설 수급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대표 A 씨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시설에서 퇴소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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