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26명에 145억”
입력 2023.12.21 (19:48)
수정 2023.12.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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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인당 손해배상금은 8천만 원에서 최대 11억 2천만 원으로 총 청구금액 203억여 원 가운데 70%가 넘는 145억 8천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인당 손해배상금은 8천만 원에서 최대 11억 2천만 원으로 총 청구금액 203억여 원 가운데 70%가 넘는 145억 8천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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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26명에 1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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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1 19:48:24
- 수정2023-12-21 19:57:41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인당 손해배상금은 8천만 원에서 최대 11억 2천만 원으로 총 청구금액 203억여 원 가운데 70%가 넘는 145억 8천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인당 손해배상금은 8천만 원에서 최대 11억 2천만 원으로 총 청구금액 203억여 원 가운데 70%가 넘는 145억 8천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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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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