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세’ 절반의 성공…“혜택 확대 노력”

입력 2023.12.21 (19:49) 수정 2023.12.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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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자력 발전소에 인접한 일부 지역이 방재, 방호 책임은 있지만, 아무 지원은 받지 못하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추진했는데요.

경남의 양산시 등 비상계획구역에 있지만 원전이 위치하지 않은 일부 지역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울원전 등에 인접한 울산 중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방재 방호 계획을 짜고 각종 훈련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과 달리 별다른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곽인영/울산 중구 중대재해계장 : "(장비가) 비싸고 좀 고가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공간은 마련됐지만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 있잖아요. 장비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전 인근 기초자치단체 23곳이 행정협의회까지 만들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달라고 나선 이윱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 3년 6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울산시 등 시도에 지원하는 '지역 자원 시설세' 중 20% 이하 범위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의결된겁니다.

다만 국회가 교부세 '신설' 대신 지방교부세 일부를 떼어 주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애초 교부세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별 혜택은 연 1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울산 지역 4개 구에는 각각 10억 원가량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양산 등 비상계획구역에 있지만 원전이 위치하지 않은 시도 일부 지역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장 : "동맹협의회 소속 단체장과 협의를 잘해서 23개 지자체의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법안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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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안전세’ 절반의 성공…“혜택 확대 노력”
    • 입력 2023-12-21 19:49:03
    • 수정2023-12-21 20:47:32
    뉴스7(창원)
[앵커]

원자력 발전소에 인접한 일부 지역이 방재, 방호 책임은 있지만, 아무 지원은 받지 못하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추진했는데요.

경남의 양산시 등 비상계획구역에 있지만 원전이 위치하지 않은 일부 지역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울원전 등에 인접한 울산 중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방재 방호 계획을 짜고 각종 훈련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과 달리 별다른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곽인영/울산 중구 중대재해계장 : "(장비가) 비싸고 좀 고가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공간은 마련됐지만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 있잖아요. 장비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전 인근 기초자치단체 23곳이 행정협의회까지 만들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달라고 나선 이윱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 3년 6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울산시 등 시도에 지원하는 '지역 자원 시설세' 중 20% 이하 범위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의결된겁니다.

다만 국회가 교부세 '신설' 대신 지방교부세 일부를 떼어 주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애초 교부세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별 혜택은 연 1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울산 지역 4개 구에는 각각 10억 원가량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양산 등 비상계획구역에 있지만 원전이 위치하지 않은 시도 일부 지역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장 : "동맹협의회 소속 단체장과 협의를 잘해서 23개 지자체의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법안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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